결혼식장에서 빈 봉투를 축의금인 것 처럼
주고 답례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경남 양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빈 봉투 11개를 접수대에 낸 뒤 1만원의 답례금이 든 봉투 11개를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현금 72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